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8일 약혼녀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약혼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