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절차, 장·단점, 유의사항 등을 게재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경우, 그리고 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조합원 모집 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가 10년이 넘거나 사업계획승인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당부했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기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 입주가 어려워지므로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해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