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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고충민원 예방

약식서류로 민원처리 여부 확인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남양주시는 고충민원의 예방을 위해 약식 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약식서류 만으로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능 여부와 처리에 필요한 요건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허가·반려 등의 거부 처분으로 인해 고충민원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10종의 민원사무를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사전심사 수요가 많은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승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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