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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대상.과정 대폭확대

교육훈련지침 폐지.'국외훈련' 지방이양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시도 국장 대상의 고위정책과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대상과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리더십과 사회갈등 해결능력, 국정운영 등 분권시대에 지방 고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집중배양하기 위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시도 국장 대상으로 교육하는 고위정책과정(30명)을 신설한다.
또 시도 과장과 시군구 실국장 대상의 고급간부과정(70명)을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하는 방식으로 신설, 직종간 교류와 정책적 시각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지방행정조직의 허리 격인 지방 5급을 위한 중견관리자과정도 현행 교육대상 48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수시책과 개혁과제 실천을 위해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직과 여성공무원 교육확대를 위해 교육과정별로 기술직 구성을 현행 15∼21%에서 33∼35%로 높이고 여성의 경우 현원 비율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행자부는 금년 중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자치단체 책임하에 육성토록 하기 위해 각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도 개정해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교육훈련 지침을 폐지하고 국외훈련 시행권한 등도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교육과정을 앞으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전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파견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통해 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통상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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