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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사전차단 ‘외교적 협의’ 시급

中 어선들 갈수록 ‘흉포화’
단속나선 해경들 부상 속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격렬한 저항으로 단속에 나선 인천해양경비서 해경들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하고 단속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5㎞ 해상에서 서해 NLL을 7.6㎞ 침범해 각각 꽃게 60㎏과 잡어 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들 어선은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해경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A(36) 경사와 B(31)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등 승선원 14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10여년 새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과 우리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갑판에 쇠꼬챙이를 박아 해경의 접근을 막는가 하면 도끼와 쇠파이프로 중무장하는 등 지능화·대규모화·흉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위기 매뉴얼’을 수립, 교육하고 방탄조끼와 가스총도 지급하고 있으며 나포된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의 법정 한도액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또 부상자가 발생해 현재의 대응으로는 중국선원들의 폭력저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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