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9)씨 등 어민 2명과 화물선 선주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이달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근해에서 포획한 어린 꽃게 10t을 냉동탑차에 싣고 화물선을 통해 인천으로 가져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해경이 주로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점을 노리고 현지에서 어린 꽃게를 냉동탑차에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봄어기 꽃게 조업철이 막바지인 점을 감안,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