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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장·군수에 건축허가제한권 위임

각종 개발사업 신속추진 기대
보상투기 적기에 차단 가능성

앞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장이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건축허가 제한 제도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시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제도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도시 개발 및 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 대해 조경, 건폐율, 공지 및 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는 제도다.

도는 건축허가 제한 권한의 시장·군수 위임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돼 각종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당지역 개발 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리는 투기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군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갖게돼 해당 도시 특성을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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