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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맞춤형 복지’ 함께 누려요 내달부터 경기도민 11만명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14년만에 새로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각 급여별 대상자 달라
중위소득 211만원 이하면 하나 이상 혜택
430만원 버는 맞벌이자녀 둔 독거노인도 수급 가능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다. 지난 2000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도입된 이후 14년 만이다.

기존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일괄 지급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됐다.

새로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로 경기도내 11만명을 포함해 총 76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맞춤형 복지급여 달라진 점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통합·일괄 급여지급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대상자를 달리 적용했다는 점이다.

또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했다.

중위소득 기준 생계는 28%,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면 해당 급여 대상자가 된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422만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118만원, 169만원, 182만원, 211만원이다.

즉, 4인가구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한가지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 가구만 모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가지 조건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소득기준을 4인가구 기준 298만원(취약 423만원)에서 485만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월 소득 9만원에 불과한 독거노인이 430만원을 버는 맞벌이 아들가구(4인)가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으며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


 

 

 


개편에 따른 혜택은.

부인과 자녀 2명을 부양하는 A씨는 월 소득 100만원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소득이 170만원, 200만원으로 늘면서 모든 급여 지원이 중단될 처지였으나 주거와 교육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에서 홀로 사는 B씨는 수입이 없어 매월 20만원의 월세 가운데 지원받던 주거급여 11만원이 19만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통합·일괄 지급하던 기초생활 급여지급 방식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로 개편된 효과다.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210만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9만명에서 30만명으로 약 11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수급자에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42만3천원에서 47만7천원으로 5만4천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돼 소득이 다소 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맞춤형 복지급여 Q&A

‘더이상 복지사각지대는 없다’

Q 맞춤형 급여로 왜 바뀌나.

A 일할 능력이 없어도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고, 일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생활 나아져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

Q 어떻게 달라지나.

A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67만원)를 정해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는 이처럼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하지 않는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맞춤형으로 바뀌면 형편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계속 지원한다.

집이 있어도 최대 950만원 지급

Q 어떤 혜택을 받나.

A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4만명과 함께 76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소득 등에 변화가 없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또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생계·주거 비용으로 매월 평균 42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평균 47만원으로 약 5만원 늘어난다. 주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을 정해 임차료 지원을 확대했다. 집이 있어도 주택노후 등을 고려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67만원)보다 약간 소득이 높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주거와 교육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잘 사는 할아버지 있어도 준다

Q 지원 기준은.

A 새롭게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부양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늘렸다. 4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월 소득 297만원(취약 423만원)에서 485만원으로 완화됐고,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가 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적게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한다. 또 지원 기준선을 ‘최저 생활’에서 ‘향상된 국민생활수준이 반영된 생활’로 바꿨다. 이를 통해 최저 생활 수준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라면 전·월세비, 집수리비,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Q 신청은 어떻게.

A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없이 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받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은 30일(연장 60일)이며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겨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1~3일만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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