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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민자 골프연습장 운영 ‘삐걱’

95억원 지급 보증 지난해 9월 개장 인천 최대연습장
투자자, 기업회생절차 신청…상인들, 사기혐의 고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민간골프연습장이 운영에 난항을 겪으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비난을 사는 등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골프연습장은 송도 제24호 근린공원 내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인천경제청이 95억원을 지급 보증하고 총 14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개장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0타석과 파3 골프장을 갖추고 있으며 폭 102m, 길이는 210m에 달하는 인천 최대의 골프연습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각 수입외에 별다는 수입원이 없어 세입구조 개선과 늘어나는 공원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지난해 첫 민자 수입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게 됐다.

골프연습장의 민간 투자자는 그동안 과도한 시설물 투자로 인해 오는 8일 만기도래하는 수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액 어음 상환이 어려워지자 개장 9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이 매월 1억원의 토지 및 건물 임차료를 내야하는데 6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에서도 영업권을 인정해왔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급보증 후 연체 지속에 대한 영업권 회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보증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연간 회원으로 수천만 원에 회원권을 사들인 회원들을 포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골프연습장 상권은 회원을 빼앗겨 문을 닫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존 사업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골프연습장 입주 상인들이 골프연습장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골프연습장은 실소유주가 인천경제청이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고, 입주를 허용해야 하지만 입주 상인들에게 임대 보증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일 현장실사를 통해 A골프연습장과 인천경제청 관계자,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기업회생절차가 결정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회생작업을 실시하고,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아 항고할 수 있다.

A골프연습장 관계자는 “대출 95억원에 자본 61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한 것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상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임대료 관련 사기혐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벗겠다”고 말했다.

/신재호·류정희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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