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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일대 경제자유구역’ 市, 1·2지구 14㎢ 지정신청 검토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지역은 검단신도시 1지구 전체 11.2㎢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2지구 3.3㎢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07년에 검단신도시 1, 2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장기간 부진하자 2013년에 2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검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검단신도시와 주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앵커시설 및 기업 유치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관계 부처에 신청한다는 구상 하에 대상 지역 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와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택 공급 중심의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탓에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공급에 유연성이 커지고 여러 혜택이 제공돼 개발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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