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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업무 자치구 이관 난항

구-경제청, 필요 예산·인력 이견
구 “한시적 지원으론 관리 안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관리업무를 시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치구로 이관하는 작업이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지구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관리업무를 오는 12월 말까지 관할 연수구, 서구, 중구로 넘긴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보게 함으로써 경제청은 개발과 투자유치에만 주력하게 한다는 취지다.

인천경제청은 법 개정에 환영하면서 최근 이들 3개 자치구에 관련 업무·시설 이관계획을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3개 자치구로 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3개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비용의 절반을 자치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인천경제청이 산출한 예산과 인력이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추가 관리업무에 연간 24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절반가량인 100여억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산정했다.

연수구는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자치구 청소행정사무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맡을 수 없다며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경제청은 총 13명만 자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들은 각각 2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도 들어설 기반시설이 많은데 현재 기준으로 예산과 인력을 산정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은 법정 사항인 데다 인천은 2년간 절반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 만큼 기한 내에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일반 관리업무와 지원예산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편성 작업전에 인천경제청과 3개 자치구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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