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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크루즈선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크루즈-요우커 재유치 행보

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와 중국인 관광객을 재유치하기 위해 크루즈선에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까지 감면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항 유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IPA는 그동안 메르스 영향으로 인천항 기항을 취소한 크루즈는 총 41척이었으나 올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는 총 69척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크루즈 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는 기항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천항을 다시 찾는 크루즈와 관광객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IPA는 12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요금 등 4가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감면되며, 그 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유창근 IPA 사장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 환영 행사, 컨벤션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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