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관세청 AEO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무역업체(이하 AEO)로 공인된 관할 18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에는 덕산약품공업㈜ 등 6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공인 유효기간이 도래한 ㈜셀트리온 등 12개 업체도 종합심사 결과 재공인을 받게 됐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191개 업체(부문)로 늘어났으며, 전국 728개 업체(부문) 중 26%를 담당하게 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인 12개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체결을 통해 상대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상 혜택으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두삼 세관장은 “국내업체가 FTA 와 AEO 제도의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중소수출업체 위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관세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