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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명감’·학생 ‘존경심’ 가져야”

우리 아이들 이대로 괜찮은가
수도권 교사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지도 어려움”
교권침해 사례 수업방해·폭언욕설·폭행·성희롱 順
사제관계 변질은 ‘성적위주 입시제도 병폐’ 지적도

1.청소년 흡연율 실태와 예방대책 점검

2.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방안

3.청소년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4.학생인권 vs 교사교권

최근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83%, ‘존경받고 있다’ 9%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이 중시되면서, 교사교권이 추락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각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가치를 보장받게 했다. 조례에는 물리·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광주·서울 등이 공포했다.

경기도가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어 광주 2011년·서울 2012년·전북 2013년 순으로 시행됐다.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대전시의회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주지할 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서울·경기 교사들이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2014년 시·도별 교권침해사례를 보면, 경기도 137건·서울 79건 등 상담건수의 절반(49.2%)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5월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권교직 상담실적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2012년 335건·2013년 394건·2014년 439건 등으로 증가했다.

피해항목을 살펴보면, 수업방해 39.02%·폭언욕설 31.71%·폭행 17.07%·성희롱 12.2% 등이다.

인천의 경우 올해 교권침해사례는 수업방해 등 경미한 수준 25건이 접수됐다. 만약, 학교 내 해결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처리한다.

시교육청 장학사는 사제관계의 변질은 성적위주의 입시제도가 낳은 병폐라고 꼬집었다.

장학사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다보니, 교사는 ‘교권’을 넘어 ‘인권’조차 침해당하는 실정”이라며 “부모들의 지나친 애정·교육관도 교권 부재의 요인”이라고 직언했다.

인천소재 한 남중 교장은 “한 학부형이 2년 동안 학교에 민원제기한 내용이 책 한권 분량”이라며 “헬리콥터맘·잔디깎기맘·돼지맘·타이거맘 등의 과잉교육이 과연 올바른 훈육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권 상실의 문제가 학생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교사의 직업관 및 교육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한 고교 수학교사는 “가르친다는 ‘사명감’보다 생계를 위한 ‘직업’일 뿐”이라며 “양질의 교육이 선행돼야 교권을 주장하는데, 교사 현실은 교육에만 전념하기 힘들다.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라는 아이들의 말이 그냥 생겼겠냐”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구도심권 학급단위 인원은 25~27명이고, 신도시는 40명까지도 편성된다. 교사가 교육·생활지도 외에 행정적인 업무까지 맡다보니, 말 그대로 과부화상태다.

한 여중생은 “선생님이 다른 일을 하느라 수업시간에 자습 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에 대해 한 교장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생도 학생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며 “학생인권과 교사교권이 양립하려면 서로의 권리·의무를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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