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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처리제 시장 독점구조 국산 專用 규제 풀어 해소한다

공공조달 분야 1개 회사가 독점
수입품보다 t당 6만8천원 비싸

앞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상·하수처리제의 원재료로 국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쓸 수 있게 된다.

국산만 쓰도록 한 정부 규제 때문에 독점적 시장구조가 생기면서 가격·품질 경쟁이 저해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중소기업청에 제시해 중기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 광물을 주원료로 하는 백색 분말로, 상·하수처리제로 사용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재료로 쓰인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은 2007년 1월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반드시 국산 원재료를 써야 공공기관에 수(水)처리제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재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을 만드는 국내 회사가 한 곳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산화알루미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550억원으로 국내에서 250억원 규모를 생산하고 1천300억원어치는 수입한다.

민간분야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 국내산과 외국산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중기청 규제로 1개 회사의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품보다 t(톤)당 1만9천원에서 최대 6만8천원 비싼 가격에 국내산을 구입하고 있다.

중기청 규제가 해소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가격·품질·거래조건 측면에서 유리한 원재료 생산·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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