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평소 즐겨 먹는 순대, 떡볶이,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당국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떡볶이 떡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지원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떡볶이 떡 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HACCP 도입을 위해 약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대 1천400만원(비용의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을 시행한 컨설팅 업체 역시 비용(최대 320만원·비용의 40%)을 지원받는다.
설명회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곳에서 열린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