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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직원 동원…7억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업주들 적발

총 11억 3000만 원 반환 명령

가족과 지인을 직원처럼 속여 7억 원대 고용보험 기금을 가로챈 업주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기금 7억 6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11억 3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2곳은 같은 주소에서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 대표 2명은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대방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또 ‘유령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표들의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고,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실업급여 12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중부고용청은 직원 대다수가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의심하고 기획수사를 펼쳐 이 같은 정황을 적발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보험 기금의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위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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