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가 자사에서 판매(린나이코리아 제조)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했더니 유리를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용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강화유리는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열처리해 단단하게 만든 유리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제조된 제품 4만5천여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법랑 재질 제품으로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다.
교체 대상 모델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이다.다만, 소비자가 과도한 외부 충격을 줘 유리가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해 교체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