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앱 외화송금 가능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1인당 연간 2만 달러(약 2천300만원)까지 외화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는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천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가 나온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