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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내년 0.2%p↓

신규·기존 가입자 모두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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