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창구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사이의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임직원의 겸직을 가로막던 칸막이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일례로 자회사 간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신용등급을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별도로 제2금융권 상담창구를 찾아나설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지주사들이 대출, 카드, 보험(방카슈랑스),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모인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점포는 현재 90개 수준에서 2017년 135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계영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