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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 산정 보험사 ‘맘대로’

표준이율·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보험사, 자율적인 상품개발 가능
실손보험료 30% 인상설 파다
車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새해부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 때문에 보험사들의 상품과 가격에 큰 차별성이 없다.

하지만 조정한도가 없어지면 보험사들이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18년부터는 실손보험도 조정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의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도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가격이 자율화돼도 30%나 갑작스럽게 인상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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