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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교통약자 특수차량 확보 “법 무시”

시군 3곳 중 1곳 법정대수 미달
안성 등 4개 시·군 1대도 없어
화성 33대 운행… 도입률 도내 최고

경기도내 시·군 3곳 중 1곳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과 여주, 구리, 가평 등 4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을 단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558대 가운데 538대가 도입돼 도입율 96.4%를 기록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키위해 각 시·군이 운영하는 특수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장착돼있다.

2급 이상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가 법정보유 대수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법정보유 대수 22대에 33대를 도입해 도입율 150%를 기록, 가장 높았다.

이어 수원시 134.9%, 포천시 127.3%, 용인시 125.7%, 광명시 12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안성, 가평, 구리, 여주, 남양주, 양주, 과천, 하남, 파주, 안양 등 10곳은 법정보유 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안성과 여주, 구리, 가평 등은 단 1대의 특별교통수단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나마 여주와 구리는 올해내에 법정보유 대수 9대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꺼리는 것은 초기 도입비보다 매년 지급해야할 운영비 부담이 원인이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는 1대당 4천만원으로 국비와 시·군비가 5:5로 투입된다.

반면, 콜센터 운영비, 택시기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는 1대당 평균 6천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1:9 비율로 부담한다. 차량 1대당 평균 운행 기간은 7~10년이다.

한 시·군 관계자는 “지난 해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로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전액 반납했다”라면서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상황이 되지못하고, 앞으로 몇 년간은 도입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적 강제사안이 아니다보니 도는 시·군 참여를 독려키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비를 일부 지원 중이다”라면서 “법정대수를 초과해 도입한 시·군이 있는 반면 일부 시·군은 법정대수를 지킬 의사도 없다. 국비 지원을 반납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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