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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택시, 운행도 요금도 ‘멋대로’

세부규정 없어 요금 등 천차만별
6개 시·군 이용자 8개월째 혼란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따복(따뜻하고 복된) 택시’가 제멋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요금에서 운행횟수, 운행방식 등이 시·군별로 모두 달라 도민 혼란을 유발해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지마을, 농어촌 등 도내 교통취약지역에 저렴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복택시 사업이 지난해 5월부터 개시됐다.

 

이천(따복희망택시)·포천(따복사랑택시)·안성(따복행복택시)·여주(따복행복택시)·양평(따복행복택시)·가평(따복행복택시) 등 6개 시·군이 같은 해 4월 도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억5천만원, 4억500만원의 도비를 해당 시·군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6개 시·군 88개 마을에 총 478대의 따복택시가 투입됐다.

 

그러나 추진 8개월 째를 맞은 이 사업은 도가 세부 규정을 만들지 않은 탓에 이용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시·군별로 운임요금에서 운행횟수, 운행방식까지 모두 제각각이었다.

 

실제, 이천과 안성·가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각각 1천200원, 1천25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포천과 양평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해 1천100원(포천 시내), 1천원(10㎞이내, 5㎞ 초과시 마다 100원 할증)의 요금을 받는다.

 

여주시는 100원에서 최대 1천500원까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운영 횟수도 천차만별이다.

 

이천시가 주7회, 1일 3회를 운영하는 반면, ▲안성 주3회, 1일 2회 ▲포천 주 5회 ▲여주 주 2회, 1일 1회 ▲양평 월6회 또는 주1~5회(마을별 상이) ▲가평 주2~4회 등 시군별 따복택시 운영 체계가 모두 달랐다.

 

도 관계자는 “따복택시 운임요금이나 운행횟수, 운행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시·군별 자체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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