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과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1%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까지며 융자상환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은 최대 3천만원의 운영자금과, 2천만원의 화장실 개선비가 지원된다. 역시 1% 금리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활 조건이다.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가 대상이며 개인 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에 따라 융자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나 농협은행 시·군 지부로 하면 된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