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체류외국인에 의해 강력범죄 및 기초질서 미준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기능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법사랑위원회’와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경찰서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정왕동 우범지역을 위주로 야간 합동순찰활동을 펼치게 되며, 외국인 범죄예방의 선두자 역할은 물론 지역주민과 체류외국인 사이에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장우성 시흥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민·경 치안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치안안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흥경찰서는 협력단체간 정보교류 및 협업활동 강화로 안전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