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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금정굴사건 등 아군이 가해자 6·25때 민간인 희생자 넋 달랜다

도, 올해부터 위령제 보조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4년만에 성사
진실화해委 권고 15개 사건
유족회 단위로 道費 지원키로

지난 3월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에 ‘평화의 세상에서 편히 잠드소서’라는 글귀가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다.

이 곳에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금정굴 주변에서 발견된 유해의 일부가 안치됐다.

이들은 6.25전쟁 직후인 지난 1950년 10월9일~31일, 북한군을 위해 부역했거나 부역자 가족이란 이유로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주민들이다.

당시 153명의 주민이 총살돼 이 일대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과 파주지역 주민들로 한국전쟁 발발 3일만에 고양지역이 북한군에 넘어갔으나 ‘아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라디오방송을 믿고 피난하지 않은 게 억울한 죽음의 화근이 됐다.

북한군에 의해 인민의용군으로 징집돼 강제 부역에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이 지역을 우리 국군이 수복하자 북한군을 위해 부역한 혐의자로 몰려 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

부역자혐의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학살대상이 됐다.

이는 도내에서 벌어진 6·25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중 하나인 ‘고양금정굴사건’이다.

오랜 기간 억울함 조차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던 이들이 경기도로부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는 올해부터 ‘6·25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2012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 4년만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령제 지원을 권고한 ‘민간인 희생사건’ 15개 사건(20개 시·군)에 대해 유족회 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회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개별 지원은 불가하다.

도비 지원금은 총 4천만원으로 확인 희생자 수, 행사 내용 등 위령제 규모를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유족회를 구성한 곳은 6곳으로 ▲고양금정굴사건 ▲고양부역혐의사건 ▲평택청북면부역혐의사건 ▲김포부역혐의사건 ▲양평부역혐의사건 ▲여주부역혐의사건 ▲평택지역적대세력사건 등이다.

15개 사건의 확인가능한 희생자 수는 총 733명으로 이 가운데 유족회가 구성된 6개 사건의 희생자 354명만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유족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건은 ▲남양주진접·진건면부역혐의사건 ▲미군폭격사건(용인·오산·화성·시흥·남양주) ▲경기국민보도연맹사건(수원·안양·평택·안성) ▲가평·포천적대세력사건 ▲경기북부적대세력사건(가평·포천·남양주·고양·파주) ▲경기남부적대세력사건(성남·하남·여주·안성·김포·이천·화성) 등 6건이다.

이 사건들의 희생자들은 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도는 이달 중 유족회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하반기내로 위령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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