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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으로 요양병원 개설 제한은 ‘위법’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만 개설을 허용한 내부지침을 적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시의 불허가결정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A시는 D의료법인이 A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키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A시에서 마련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상 의료법인은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면서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68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30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28건, 각하·연기 8건 등을 재결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30건 중 18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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