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만 개설을 허용한 내부지침을 적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시의 불허가결정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A시는 D의료법인이 A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키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A시에서 마련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상 의료법인은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면서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68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30건(일부 인용 포함), 기각 28건, 각하·연기 8건 등을 재결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는 생계형 사건의 경우 30건 중 18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