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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 공동주택 사업… 건설사 -시행사 법정 싸움 갈등 고조

애꿎은 피해자 양산 우려도… 市 결정 관심 집중
시공사 “인허가 제반절차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해야”
시행사 “법률적 문제 있다면 제기… 우리도 소송준비”

<속보> 용인시 신갈동의 한 공동주택 시공사가 시행사 등이 당초 계약 등을 위반한 채 다른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6일자 18면 보도) A건설사가 용인시의 건축허가 및 입주자모집 승인 등을 앞두고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자칫 대량의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승인권자인 용인시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C사는 현재 용인 신갈동 상미마을 441-22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1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소규모 위주의 1천500여 세대 규모로의 설계변경 승인을 끝내고, 감리자 지정을 비롯 건축허가 및 착공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등의 행정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C사의 공동주택 건설 추진이 강행되면서 A사는 지난달 31일 토지신탁사인 H신탁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B사와 C사를 상대로 한 사업주체 취소 관련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A사는 소장을 통해 B사와 C사가 지난달 5월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양도계약 취소와 C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 명의를 A사로 변경하는 요청의사의 B사 통지, B사의 사업주체 명의를 A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또 B사 부사장과 부지매각사인 U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물론 시공사 지위확인 청구소송,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다 B사와 C사 역시 맞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시공·시행사 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칫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 3일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양도계약 취소를 위해 B사와 C사를 상대로 사업주체취소 소송을 접수했다”며 “소송 종결 전에 C사가 용인시의 인허가를 받는다면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수많은 분양자와 시공사, PF대출은행 등이 천문학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각종 인허가 제반절차를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B사와 C사 관계자는 “채권과 토지공매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니 이제 와 억울하다고 소송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면 된다. 우리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이번 문제를 행정적으로 다룰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진정서 등을 검토해 봤을 때 A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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