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택시 운수협동조합을 구성, 사회적 기업의 법인택시로 설립·운영 중인 가운데(본보 2014년 3월 4·5일자 22면 보도)해당 조합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정 임직원들의 전유물로 전락,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과 관련한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원진들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1월 지역 내 운수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수익은 물론 권익보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법인택시 45대 규모의 운수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2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억8천여만원의 출자금을 낸 A이사장을 비롯한 B전무이사, C상무이사 등 임직원 6명과 조합원 11명은 다음 해 2월부터 운수협동조합의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해 5월 조합 운영 등과 관련, B전무이사 등 임원 3명과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는 커녕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누구나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공개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처음엔 택시기사들이 주인인 회사로 동료들과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협동조합기본법대로만 운영되면 조합원 모두가 영위하는 조합이 될 줄로 알았다”며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사납금을 12시간에 9만5천원, 24시간에 19만원 이상을 해야하는지, 지정정비업체도 모자라 지정충전소만 이용해야 하는 지조차 모른다. 이름만 협동조합이지 일반 택시회사보다 갑을 관계가 더 심하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A이사는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모든 결정은 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서류 또한 조합원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정비소와 충전소 문제도 모두 조합을 위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다보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찾아와 문제점들을 제기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