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대학생 등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운전교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앞두고 편승한 무등록 운전교습이나 운전학원의 편법 운영 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면허시험장 등 주변에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비롯한 인터넷으로 수강생·강사 모집후 운전교육,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 행위와 운전학원의 교육시간 미준수, 강사·기능검정원 불법행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운영기준 위반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운전학원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이유로 무등록자로부터 운전교육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은 정식 학원에 비해 부실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