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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름방학 운전교육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대학생 등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운전교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을 앞두고 편승한 무등록 운전교습이나 운전학원의 편법 운영 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팀을 구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면허시험장 등 주변에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비롯한 인터넷으로 수강생·강사 모집후 운전교육,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등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 행위와 운전학원의 교육시간 미준수, 강사·기능검정원 불법행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운영기준 위반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운전학원에 비해 낮은 수강료를 이유로 무등록자로부터 운전교육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은 정식 학원에 비해 부실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받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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