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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해결?… 교육부 ‘지원’ 표명

이준식 장관 “점진적 노력”
행자부와 합동회의 준비 강조
道, 전국 최다 ‘443억’ 차지
“미지급땐 행정심판 등 조치”

<속보>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해묵은 난제였던 1천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논란(본보 6월 26일 1면)과 관련, 교육부가 11년만에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12일 교육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제343회 임시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급 국비지원 미전입금’에 대한 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구갑) 의원의 질의에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비지원 미전입금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합동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에 조기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교육부가 11년만에 해당 문제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세종시·울산시 제외)에 지급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은 총 1천295억원 규모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443억원(37%)을 받지 못했다.

이어 ▲충북도(174억원) ▲부산시(157억원) ▲대전시(104억원) ▲서울시(82억원) ▲대구시(77억원) 등 순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필요한 신설 학교 비용을 충당키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매입 비용 중 일부다.

각 광역지자체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토대로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비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는 주민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443억원을 환급했다.

해당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랐으나 교육부가 입장을 번복, 11년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를 방문하고 공문 등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환급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면서 “교육부 장관이 점진적 해소 입장을 밝힌 만큼 11년 전 빌려줬던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해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거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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