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할 대기업과 대학 등 사업장 10곳 중 2곳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는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총 241곳이다.
이 가운데 196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나머지 45곳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수원대학교 등 대학 4곳과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농심안양공장㈜,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 3곳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장은 운영비 부담,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이용대상 부족 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경우 보육 수요가 1천256명, 쌍용자동차는 1천99명에 달했다.
또 순천향대 부천병원(387명), 에릭슨엘지㈜(253명),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236명), 만도(202명), 치의과대 분당차병원(199명) 등도 보육 수요가 200명에 육박거나 넘어섰다.
이들 사업장에는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해 도내 각 시·군에서 이행강제금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이행명령에 대한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이행을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