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백 시장이 지난 6월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원을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청소에 사용했다”며 “화재 발생 지역은 사유지여서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이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리 전통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화재가 발생, 일부 점포가 전소했으나 몇 달간 잔재물이 방치됐다.
이에 백 시장은 4·13 재선거 과정에서 화재 피해 정비를 공약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백 시장이 이 같은 공약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 당선에 유리하도록 유권자를 매수한 것”이라며 “당선 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무리하게 투입,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또는 기부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앞서 한 시의원도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장 측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화재 발생지역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