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일부터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위헌심판 4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아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하는 김영란법의 혼란을 막고자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한다.
구리시가 김영란법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청렴도 면에서 남다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07년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위를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2008년 벽두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뇌물을 받은 직원은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했고 청렴도를 회복할 때까지 승진·전보 인사를 유보했다.
또 청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시는 2009년 전국 73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단숨에 5위에 올랐고 2010년에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다 2012년과 2013년 2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2014∼2015년 2년 연속 다시 1등급으로 올라 청렴 기관이라는 명예를 회복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도시”라며 “시범 운영 기간 김영란법의 정신과 이념에 입각해 청렴 정신을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