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백경현 구리시장이 재난관리기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본보 2016년 8월3일자 18면 보도)한 것과 관련, 3일 구리시가 당시 행정은 정당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구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지역(구리전통시장내 화재발생지역)은 노후화된 시설과 소점포들이 밀집돼 있어 평소 시민과 상인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지난해 8월 대형화재가 발생해 5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화재로 붕괴 위험이 높아진 구조물과 건물들이 9개월간 방치돼 있었고 상점과 노점의 차양골격으로 사용된 철근과 파이프였던 화재잔재물로 인해 행인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전염병 발생 위험, 심한 악취, 우범지대화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지역 건물·토지 소유자가 (화재잔재물 처리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96명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원을 투입해 화재잔재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지자체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다 동법 시행령 74조 1호의 규정을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민안전처에서도 ‘사유시설이라 해도 소유자에게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있어 취하는 긴급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8월 말 화재가 발생해 전소한 구리전통시장내 일부 상가의 화재잔재물을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재난관리기금을 변칙적으로 집행,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선법상 사후매수 및 기부 혐의로 지난 2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