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양(소요량)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 세관에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확인을 요청하면 세관이 이를 확인한 후 관세환급에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연간 환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이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관할세관에 요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해 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 보장 및 환급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자율소요량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과다 혹은 과소환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세관이 사전확인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후 실시하는 소요량 사후심사를 면제하게 돼 업체는 과다산정된 소요량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에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