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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2억9천만원 경영 부실

변상조치 없이 내부적 일단락... 애꿎은 조합원 주머니사정만 악화

<속보>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 115억 사고 등 경영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보도된 가운데(본보 2월 18일자 14면) 사고금액에 대해 전혀 변상을 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경영을 또 다시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발생한 팔레스마이산관광호텔(전북 진안군 진안읍 소재. 이하 마이산호텔) ‘부적격 담보물 취득’ 사고금액 14억7천만원 중 서 조합장 취임 이후 서 조합장과 직원 조모씨(정자지점)가 발생시킨 2억9천만원에 대해 변상조치 없이 내부적으로 일단락 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농협중앙회와 경기지역본부 조감위, 수원농협,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10일 당시 강모 정자지점장이 마이산호텔 공동대표였던 김모.백모씨(여)에게 호텔 부지 600여 평(외부감정가 2억2천200만원)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담보로 각각 5억9천만원씩을 대출했다. 또 서 조합장은 같은 해 11월 13일 당시 공동대표였던 이모.정모씨(여)에게 동일한 담보내용으로 2억9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이 때 지상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조감위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 사고로 인한 손실액으로 판단하고 표창 등으로 인한 감경혜택까지 인정해 서 조합장과 조모씨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와 함께 725만원 변상을 지난 2002년 4월 26일 지시했다.
그러나 수원농협은 26일 이사회,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30일 농협중앙회 조감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조감위는 재심을 실시하고 두 사람 모두 징계는 견책에서 주의촉구로 변상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10월 23일 수원농협에 최종 통보해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써 서조합장과 조모씨는 변상의무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수원농협 재정 2억9천만원은 고스란히 사라져 수원농협 경영을 부실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주의촉구 징계로 마무리 된 일”이라고 말했고 지역본부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검사팀 관계자 또한 “변상액 및 징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점에 알아보라”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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