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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파동' 건설업계 전전긍긍

옹진군, 주민보상 없으면 채취 불허... 덤프트럭업체등 강력 반발

철, 파이프 등의 원자재 파동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모래파동’까지 겹쳐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도권 모래수요량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옹진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유권해석과 어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채취허가를 전면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모래채취 및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들이 강력반발, 단체행동 조짐이 일고 있다.
26일 옹진군, 환경단체,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최근 환경부로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질의했고 환경부는 ‘지난 2001년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정한 광구(3ha~300ha미만)당 채취량 50만㎥는 법시행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하고 평가대상도 해안선으로부터 10km 이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해안선은 육지가 아닌 섬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옹진군은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채취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올해 예정된 2천300㎥의 채취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모래파동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내 준 채취허가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기 때문에 건설 및 관련 업계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역 채취업계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업계들이 모래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레미콘사들의 모래파동 상황을 문의하는 전화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 또한 “다음달 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래가 모두 출하된다”며 “1만여명으로 추사되는 수도권 덤프트럭 업체 종사자들의 단체행동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유권해석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고 있다”며 “피해복구나 보상 등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없이는 환경단체 및 어민들과의 대화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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