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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방세 ‘모바일 앱카드’로 간편하게

남양주시, 위택스에 도입
KB국민 케이모션 등 6종 가능

남양주시는 9월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종전까지는 컴퓨터를 통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판(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김성태 시 세정과장은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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