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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대출처리업무 '구멍'

사기대출 사고로 10억 고스란히 허공으로... 확인과정 소홀.대출후 결제키도

<속보>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 2억9천만원 경영부실이 보도된 가운데(본보 2월 26일자 7면) ‘사기대출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사고로 인해 10억2천만여원의 조합금이 사라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사고 과정에서 취급자와 결재권자들이 채무자 및 담보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을 뿐 아니라 조합장의 결재가 나기도 전에 돈이 지불된 것으로 드러나 대출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9일 수원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서조합장은 지난해 2월 17일 유모씨(A업체 대표이사)에게 신원불상의 정모씨 소유 나대지(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담보로 13억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3월 15일 정모씨가 담보로 제공한 나대지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씨가 담보제공사실을 부인하면서 13억원이 사기대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유모씨와 신원불상의 정모씨가 공모해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조합장 등 결재 및 취급책임이 있는 5명은 거액의 관외 대출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담보제공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연체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대출 당시 인감증명서는 주소지와 다른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지만 사실 확인 소홀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자금용도도 법인이 아닌 개인대출로 결제됐다.
게다가 대출금은 2월 17일 지급됐으나 서조합장의 결제는 대출 이틀 후인 19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조사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2003년 4월 17일 인지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5명에게 신용조사 불철저 등 ‘결재와 취급’ 책임을 물어 사고액의 34.93%인 총 4억5천418만8천원 변상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수원농협은 즉시 조감위에 재심신청을 했고 재심결과 5명 모두 1차 변상액의 60%만을 변상하도록 결정해 조감위가 수원농협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총 사고금액 13억원의 20.96%인 2억7천여만원만 변상한 것으로 10억2천여만원의 조합금이 또 다시 사라져 경영부실과 함께 조감위 또한 조합금 손실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감위의 결정은 대외비로 가르쳐 줄 수 없다”며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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