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 관행 개선과 상위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됐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심의결과, 수도급수 조례에서 이해관계인의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수도 급수공사 및 하수도 배수설비 공사 신청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사용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권고 했다.
또한 지역투자 여건개선과 소상공인·서민생활 애로해소를 위한 37건의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상위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에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기준 완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면적제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음식점 입지 규제 완화,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강석(부시장)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