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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여행자 적발율 제고방안 시행

관세청, APIS제도 적극 실행 방침
일부 항공여행객들 다소 불편 예상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일본인의 로렉스 손목시계 밀수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APIS(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립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APIS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여행자정보의 90% 이상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제공율이 90% 미만인 항공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이에 따라 90% 미만 해당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휴대품신고서 및 휴대품 검사강화하고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휴대품신고서 제출과 현행 4%대의 휴대품 개정검사비율을 8%대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해당 항공편의 정보제공율이 90%를 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행객에게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우범자 선별을 위한 여행자 정보가 입수되지 않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휴대품신고서 작성에 따른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에게도 기내방송을 통해 사전에 여행객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APIS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도착 전에 입수하여 우범여행자만 선별하여 집중검사하고 일반 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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