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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예술인 복지증진·청년창업 지원’ 박차

시의회, 조례안 제정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 시장이 3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사업의 실행계획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등 수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강광섭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 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의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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