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5일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초의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출간한 홍성칠 변호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강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어감에도 사람들이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함에 따라 준비됐다.
이날 강연에는 김윤주 군포시장을 포함, 간부공무원, 직원 등과 각종 위원회 위원장, 민간위탁시설 기관장 등이 참여해 교육을 받았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란다”며 “부정청탁, 부정부패가 추방된 사회 만들기에 군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