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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한은행 전자보증제도 시행

9일 보증업부 전자화 업부제휴 체결
대출관련 서류 전자방식으로 처리
고객들 기보 방문 횟수 줄어들 듯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 이하 기보)는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 받는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은 고객인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에서 직접 받급받아 제출했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양 기관간이 전자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신용보증신청과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기보와 은행을 자주 방문해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보 관계자는 “고객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해 보증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탑(One-stop)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기보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증료, 수납, 보증채무이행 등 자금흐름을 전자화하는 e-뱅킹시스템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12월 한미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하나, 국민은행 등 모든 은행이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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