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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농가부채경감대책 적극 지원

도내 농업인 연간 부담경감액 6천417억원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2004년 3월 5일 시행)'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대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현행 4% 수준의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를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20년 (5년거치 15년분할)으로 연장된다.
또 2001년 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하였던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3.0%로 인하한다. 2001년 부채경감대책 지원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하였던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10년(3년거치 7년분할)에서 20년(3년거치 17년 분할)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와 함께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 자금 중 7조원에 대하여 금리 5%, 5년상환조건으로 저리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책 중 중장기정책자금 및 2001년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 인하는 법 시행일인 지난 5일에 일괄인하 조치했으며 이로 인해 도내
농업인의 연간 부담경감액은 약 6천4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정책자금 및 '04년 추가로 지원되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 31일까지 대출 받았던 시군지부·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협경기지역본부는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농가부채경감대책 종합상황실을 지역본부 및 28개 전 시군지부에, 지역조합을 포함한 전 사무소에 농가부채대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문의는 여신지원팀(02-220-8774)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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