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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위 감사행정 구멍

농림부, 유출경위 재조사 지시... 조감위 "유출한적 없다" 일축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 조사감독위원회(이하 조감위)의 감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민원 관련 조사를 위해 농협중앙회 조감위에 보낸 비공개 민원서류 전체가 조사대상 농협의 조합장에게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농림부, 농협중앙회 및 조합원에 따르면 수원농협 정모감사(현재 직무정지 상태)는 지난해 5월 27일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민원’ 코너에 수원농협의 ▲마이산 관광호텔 부당대출 ▲하나로클럽 불법 건축물 ▲인사위원회 문제점 ▲접대성 경비 등의 내용을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에서는 5월 30일부터 심사를 실시하고 6월 25일 농림부 관리과내 협동조합과로 민원서류 전체를 전자이첩했다.
농림부는 7월 3일 농협중앙회 조감위 조사 지시공문을 보냈고 조감위는 7월 22~24일 감사활동을 버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조감위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농림부는 정모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8월 9일 통보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조사를 위해 농협중앙회 조감위로 보낸 관련 서류 전체가 조사 대상인 수원농협의 조합장인 서석기조합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중앙회 조감위의 감사 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조합장 외 1명이 지난달 16일 개인적 문제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모감사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위한 서류에 중앙회 감사 관련 서류들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정모감사는 이에 대해 “비공개 민원서류가 어떻게 서조합장에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가압류 또한 개인적 문제라고 하면서 첨부서류 중 대부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수원농협의 공적인 업무내용을 가압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조감위의 서류 유출설을 제기했다.
서조합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은 일로 가압류 신청을 했다”면서도 “민원 관련 서류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는 조사자가 조사를 위해 서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전체가 유출되면 안 된다”면서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 유출 경위 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중앙회 조감위는 13일 정모감사에게 유출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14일 현재 농림부는 조감위의 유출 관련 경위 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으며 경위 조사 기간은 평균 1-2주 소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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