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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교육으로 공무원들 이해 돕는다

안양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활동 실천사항 유쾌한 진행 환호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교육에 앞서 본격적인 ‘제2의 안양 부흥’추진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주도하자는 뜻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박연정 강사(국민권익위 소속)는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중심으로 업무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청렴활동 실천사항을 유쾌하게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마친 한 간부공무원은 “그 동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사례 교육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간부공무원 스스로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직원이 본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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