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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율심사.세액보정제도 시행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자율심사제도’ 및 ‘세액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두 제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심사제도는 세관이 수출입업체를 직접 심사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체 스스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제도다.
또 세액보정제도는 관세납부 후 3개월 내에 부족세액을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자율심사제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시행하는 제도며 자율심사업체는 올해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 위주로 60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업체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403만건에 달하는 수입신고 건의 약 3%에 대한 건별심사와, 연간 약 40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기업심사 그리고 전체 환급신청 34만건의 약 8%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급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업체는 심사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액보정제도는 세관이 직접 심사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가 20%나 부과돼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경감하기 위해 업체스스로 신고오류를 시정하면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3개월 연장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두 제도는 한번 보정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가산세와 이후의 세관심사가 면제되므로 업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수출입업체의 성실납세신고 풍토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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